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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全 자치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서울 모든 자치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2월 31일까지 사전 승인 절차와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 매수 1.5억–2.5억원 구간은 대출 한도 4억원 등 모기지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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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9 (일) 호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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