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7일 시행 D-1, '검열' 괴담에 정부 반박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온라인에서 '기존 게시물을 지워야 한다', '7월 7일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괴담과 피켓 사진이 확산됐다. 정부는 단순 의견·비판·정치적 주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은 법원 확정판결을 거친 수익형 반복 유포자에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은 신고·처리·투명성 보고 의무를 지며, 방미통위는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민간 팩트체크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