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7일 시행, 고의 유통 시 최대 5배 배상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법원이 허위로 확정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됐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서울신문 문답 정리에 따르면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버 등이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며, 카카오톡 사적 메시지와 단순 의견·정치 풍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카카오는 대응을 마쳤으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 위축과 시행 초기 혼선 우려가 제기됐다.